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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부담 완화 확대

편집국 | 승인 24-10-22 13:01 | 최종수정 24-10-22 21:2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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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

이번에 공포되는「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5개 법률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24시간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면 청소년 출입 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숙박업 영업자, 24시간 찜질방 영업자, 공중목욕장업자,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등이 해당된다.

종전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영업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등 제한된 영역에서만 인정되었던 행정처분 면제가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나이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업자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중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면제범위 및 구체적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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