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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일대 대규모 불법담배 제조·유통 일당 검거

편집국 | 승인 24-10-23 02:42 | 최종수정 24-10-23 09:0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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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0. 12.(토)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불법 담배 제조 공장을 운영한 중국인 A씨 등 8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입건하고 이 중 불법 담배 제조 현장 책임자 A씨(일명:작업반장)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기동순찰대는 대림동 일대 범죄예방순찰 중 한 지역주민으로부터 ‘대림중앙시장 내 노상에서 중국산 불법담배를 판매하는 가게들이 있다’라는 제보를 청취하고, 현장에서 불법담배 약 30보루를 판매하는 식당업주를 입건한 바 있다.

이후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두 차례나 더 불법 담배 판매 현장을 단속하면서 대림동 일대 불법담배 제조․판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섰다.

지난 9월부터 대림동 일대에 기동순찰대 2개팀을 꾸준히 배치하여 불법담배 제조․유통에 대한 주민접촉 활동을 이어가던 중, ‘대림동 일대 두 군데 공장에서 불법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라는 주민 제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제보 내용을 토대로 해당 장소를 탐문한 바, 주변에서 담뱃잎 냄새가 강하게 나고 있었고, 컨베이어벨트 등을 설치하여 담배박스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수시로 실어 나르는 대규모 불법담배 제조 공장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10.12.(토) 기동순찰대 2개팀을 배치하여 공장 주변 도주로를 차단한 후 공장에 불이 켜지고 기계가 작동되는 소리를 확인, 현장을 급습하여 작업반장 등 8명을 검거하는 한편 약 5,000만 원 상당의 불법담배 및 담배제조 물품을 압수하였다.
  ※ 압수품 : 담배 1,360보루·13만 개비, 연초 잎 280kg, 담배제조기 12대, 다지기 4대, 압축기 12대 등

그리고, “담배제조 공장이 두 곳이 있다”는 주민제보를 토대로 작업반장을 끈질기게 추궁하여 제1공장으로부터 약 180m 떨어진 곳에 제2공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들은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공장 2개소 모두 건물 지하 1층에 자리 잡아 운영하였고, 특히 2공장은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위장 간판을 달기도 하였다. 또한, 피의자 8명 중 4명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으로, 불법체류자들은 담배 제조가 불법임을 알아도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소 약 1년 전부터 불법 담배를 제조해온 것으로, 그 규모는 시가 약 13억원(1일 150보루 생산 기준) 상당이며 이렇게 제조된 물품은 수도권 일대 외국인 등 수요가 있는 곳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고 총책 등 윗선 및 유통경로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제품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담배브랜드를 도용해 짝퉁담배를 만들어 상표권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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