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국세청, 2019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정예나기자 | 승인 18-12-19 20:41 | 최종수정 18-12-19 20:41(편집국)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국세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올해 세법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2018년 12월 31일 이전 위반분에 대하여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체부,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금소원, "카드 수수료 인하는 시장 원칙 무시한 과도한 정부 개입"
유통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칼럼) 10주년 추모 "신해철 remember fo..
한국의 문화적, 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우울, 불안,..
인공지능기술로 사기전화를 예방해 국민의 일상을 안전..
빛의 시어터, 오는 10월 20일 미니 오페라 공연..
"Let’s Play Together!" 강아지숲,..
 
최신 인기뉴스
한국AI콘텐츠협회와 (주)잡이언트 국민취업평생포털 ..
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부담..
인문학 칼럼) 파우스트, 방황하는 아름다움에 대하여
대림동 일대 대규모 불법담배 제조·유통 일당 검거
금주의 국회 정례브리핑 (24.10.21.~24.1..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4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