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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술로 사기전화를 예방해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킨다

편집국 | 승인 24-10-17 21:58 | 최종수정 24-10-17 22:0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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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는 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화기반 사기전화 탐지 서비스(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인공지능 기술과 실제 사기전화 통화 데이터가 결합함으로써, 글자(문서)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경우보다 탐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동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는 신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접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병원에 있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 2건을 실증특례로 신규 지정하였다. 연계정보를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환자는 진료받은 병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기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무인 단말기를 통해 우편의 무게‧부피를 측정하고 우체국에 접수 대행해주는‘무인 우편 및 물류 접수 무인 단말기 서비스’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우체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이용자들이 이동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쉽게 우편을 부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도심형 개인 보관함(셀프스토리지) 대여, 주거정비 사업에 전자적 방식을 적용하는 서비스 등 동일‧유사 과제들도 실증특례로 지정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동일‧유사 과제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 더욱 신속하게 실증특례로 지정될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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