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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끝나자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검찰개편 앞두고 처리 지연 우려

박현정 기자 | 입력 26-06-04 11:3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선거 관련 고소·고발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아 수사기관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 이후 전국에서 적게는 3000여 건, 많게는 4000건이 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한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 금품 제공, 선거사무원 폭행, 불법 문자·온라인 게시물 관련 고소·고발이 선거 이후 한꺼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이번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모두 1482건이다. 이 가운데 고발은 270건, 수사의뢰는 73건, 경고 등 행정조치는 1139건이었다. 같은 시기 제8회 지방선거 조치 건수 1290건보다 14.88% 증가한 수치다.

서울경찰청도 선거범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기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322개 사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304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사무원 폭행 등 폭력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은 구속된 상태다.

전국 단위로는 경찰청이 지난 4월 27일까지 접수한 선거범죄 946건, 1931명을 수사해 2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51명은 불송치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1368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선거 이후 고소·고발이 늘어나면 수사 대상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짧다. 선거범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12월 3일 만료된다. 사건 수가 많고 범죄 유형도 다양한 만큼, 수사기관은 제한된 기간 안에 혐의 유무를 가려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사범 처리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집중됐다.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율은 시효 만료 두 달 전까지 30%대에 그쳤고, 이후 한 달을 앞두고 수백 명의 선거사범이 검찰에 집중 송치됐다. 수사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법리 판단이 막판에 몰리는 구조가 반복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검찰 조직개편 변수가 더해졌다.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에 따라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 전환된다. 선거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직개편 과정에서 선거사건을 맡는 수사·기소 인력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선거사건 처리에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나 법리 보완을 하기 어려워지면, 공소시효 안에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수사·기소 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수사권 분리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선거사건 처리 지연 문제는 수사기관 간 역할 조정과 인력 배치,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선거가 끝나면서 실제 수사는 이제 본격화된다. 선관위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중인 사건, 후보자와 정당 간 맞고소 사건이 한꺼번에 쌓일 경우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수사기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전환이 맞물리는 올해 선거사범 처리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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