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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셜벤처 활성화 위한 소셜벤처 판별기준 및 가치평가모형 개발

이다혜기자 | 승인 19-01-28 17:18 | 최종수정 19-01-28 17:1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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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2018년 5월에 발표한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셜벤처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소셜벤처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소셜벤처는 통상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 문제를 시장 기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사회적기업과 혼동하는 등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책대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판별기준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기업가치 평가에 재무적 성과만이 반영되고 계량화가 어려운 사회적 가치는 제외되는 등 소셜벤처의 실질가치가 저평가되어 소셜벤처가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어 소셜벤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셜벤처를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와 함께 소셜벤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을 마련하였으며, 판별기준은 소셜벤처로서 가져야 할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소셜벤처 범위를 넓게 포괄하기 위해 혼합형(체크리스트와 점수)으로 구성하였다.

가치평가모형은 소셜벤처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 사회적가치의 지향성 및 미션, 창출 역량 등과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성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설계하였으며, 이번에 개발된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은 정부, 지자체, 대기업, 임팩트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소셜벤처지원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공유할 예정이며 소셜벤처지원기관이 기관별 특성 및 지원취지에 맞게 필요한 만큼 수정·보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으로 개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에 개발된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은 더 많은 소셜벤처가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밑거름이 되어 소셜벤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셜벤처 판별기준 및 가치평가모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서울=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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