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의 원인이, 안전 기준을 16배 이상 초과하는 '불량 누전차단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사고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양수기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성능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밀리암페어(mA)에 달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에 연결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여야 한다. 인체에 치명적인 전류가 흐르기 전에 전기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사고 현장의 차단기는 이 기준을 무려 16.6배나 초과한 상태였다.
통상적으로 50~100mA의 전류만으로도 사람은 심실세동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건설 현장에서는 이처럼 감도가 낮은 차단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사고 당시 양수기에서 누설 전류가 발생했지만, 차단기의 감도가 너무 낮아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전기를 차단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경, 해당 공사 현장 지하 물웅덩이에서 양수기를 점검하던 30대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8일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경찰은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기준에 맞지 않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