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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모든 기업고객 대상 비대면 이체수수료 조건 없이 전면 면제

이미래 기자 | 승인 23-04-12 23:51 | 최종수정 23-04-12 23:5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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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11일부터 모든 기업고객(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일부 기업고객에 대해 인터넷·모바일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은 모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비대면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에서 타행으로 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 자동이체의 경우 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으며, VIP제도 등 기준을 충족한 일부 고객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서울 :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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