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편집국 | 입력 24-07-30 23:50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하여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5대 시중은행*과 7월 30일(화)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 업무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전․월세 대출 포함)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 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물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공부를 대조․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이다.



□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 왔다.
 
○ 그때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5대 은행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방안을 논의해 왔다.

□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하여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한다.

 ○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이렇게 되면 10월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정안전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정보를 제공한다.

 ○ 5대 은행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입세대정보를 직접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정착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2~3차례씩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금융기관은 정확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이번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은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무는 일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연계·개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양수산부, 제10회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참여기업 모집이달 말 마감
속보) "위메프·티몬"사태의 정부 5천600억원 투입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서울 아파트 보유세 ‘증세 없이 급등’…강남·한강..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차세대 AI칩, 삼성전자·T..
코스피, 4,000선 다시 붕괴…AI 고평가·美 ..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서 매몰자 3명 추가 발견..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 방청석서 “판사님 사랑해요..
단독) 63번째 ‘소방의날’ 소방관들은 마음은?
이재명 대통령, 내란특검 수사 기간 연장 재가…“내..
스물세 살 안세영, 배드민턴 여자단식 역대 최고 선..
격렬한 광주 시민 반발에 막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김건희 씨에 24일 소..
 
최신 인기뉴스
세종 국가상징구역, ‘완성형 행정수도’로…대법원·..
단독) 파이온텍 ‘볼륨톡스 엑스티 울쎄락’ 출시, ..
경찰,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인천대 교수 임용 ..
창원 중학교 교장, 20대 신임 교사 성추행 혐의 ..
이재명 정부, 728조 원 ‘AI 시대 첫 예산’ ..
단독) 파이온텍 2026년 K-뷰티 혁신제품 공식 ..
단독) 통합자세의학회 인증 받은 ‘볼륨톡스 엑스티 ..
특검, "대통령실, 체코 언론 '김건희 사기꾼' 기..
속보) '양평 공흥지구 의혹' 김건희 씨 모친 최은..
속보) 도의회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의혹 제기된..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