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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편집국 | 승인 24-07-30 23:50 | 최종수정 24-07-31 12:49(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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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하여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5대 시중은행*과 7월 30일(화)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 업무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전․월세 대출 포함)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 그동안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물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공부를 대조․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이다.



□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 왔다.
 
○ 그때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5대 은행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방안을 논의해 왔다.

□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하여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한다.

 ○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이렇게 되면 10월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정안전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정보를 제공한다.

 ○ 5대 은행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전입세대정보를 직접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정착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2~3차례씩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금융기관은 정확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이번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은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무는 일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연계·개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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