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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없는 ‘도유지 활용 개발 사업’ 추진날개 달았다

경기지국 | 승인 24-09-25 23:22 | 최종수정 24-09-25 23:22(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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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하는 도유지를 활용한 현물출자사업들이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줄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현물출자사업이란 현물(토지)만 출자(상응하는 주식 취득)하고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사업 방식이다. 경기도는 활용도가 낮은 도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출자하면서 자체 재정 부담 없이 민선 8기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물출자사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6일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가 있다.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 등이 입주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약 14만㎡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하고, 사업비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액 조달한다. 도는 북수원테크노밸리에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IT기업을 유치하는 등 미래산업 일자리와 주거, 여가, 360도 돌봄까지 이뤄지는 ‘경기 기회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제는 현물출자사업이 기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행안부의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점이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예산편성 전에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행안부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를 출자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투자심사와 그 준비 기간까지 약 1년이 추가로 소요될 뿐만 아니라 투자심사 통과율이 60%에 불과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도는 올해 2월부터 수차례 행안부를 방문하고 설득을 이어갔다. 경기도의 예산편성이 없기 때문에 출자 자체는 투자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경기도의 의견을 검토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부지만 제공하고 예산편성이 없는 사업은 투자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하고 문서를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의 현물출자사업은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출자를 하더라도 지방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되며, 심사 불합격에 따른 사업 불안정성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기도가 아닌 사업비를 부담하는 기관이 타당성조사를 수행해서 도에서 예산으로 부담해야 했던 사업별 약 2억 원의 타당성조사 수수료도 추가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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