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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 선고

편집국 | 승인 25-01-08 16:21 | 최종수정 25-01-08 16:2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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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송영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인 2025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는 2021년 3∼4월,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총 6천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24년 1월 4일 기소됐다.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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