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경기도, “전 연령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경기지국 | 승인 25-01-10 08:52 | 최종수정 25-01-10 08:52(편집국)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경기도가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최초 청년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여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19~39세)및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군비 12억 6천만 원이다.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앞서 도는 2023년 8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3월부터 전국 최초 "기후보험" 시행. 모든 도민 기후 건강피해 지원
경기도, 올해 5곳에서 교통약자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추진
(경기도ㆍ인천)지국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긴급속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에 대한 ..
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재소환 없다...구속..
속보) 경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긴급속보) 체포적부심 심문 2시간 만에 종료
속보) 윤 대통령 측, "어제 충분히 얘기, 공수처..
 
최신 인기뉴스
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조사불응..강제구인 ..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외부인 접견 금지' ..
속보) "서부지법 사태 절반이 2030", 유튜버 ..
속보) 경찰, 윤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2025년 로컬푸드 생산 농업인을 위한 영농교육 시..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