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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국방부에 체포영장 협조 공문"

편집국 | 승인 25-01-13 10:52 | 최종수정 25-01-13 11:12(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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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호처 직원, 영장집행 저지명령 안 따라도 피해 없을 것"

공수처는 국방부, 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공문을 어제(1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는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공문에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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