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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오후 2시 전 결론", "국회 측, 증인 5명 신청"

편집국 | 승인 25-01-14 11:49 | 최종수정 25-01-14 11:49(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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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논의를 위한 재판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13일(어제)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사유에 대해 "헌재법상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는 오늘 오전 결정된 사항을 오후 2시 변론기일에서 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재판관 기피신청 결정 사례를 묻는 질문에 "재판관 기피신청은 다양하게 들어왔지만 인용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낸 변론개시에 대한 이의신청,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재판관회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 공보관은 "어제 청구인 측에서 증인신청서와 증거 자료 등을 제출했다"면서 "신청 증인은 5명으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향후 변론기일 출석과 관련한 협조 요청이나 공문 접수 여부에 대해선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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