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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4분 만에 종료”

김기원 기자 | 입력 25-01-14 16:06




1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다.

1월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되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오후 2시 재판을 시작하면서 “전날 들어온 재판관 한 명 기피신청은 그분을 제외한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의 다섯 번의 변론 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에 근거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여기는 헌재이지 형사법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오늘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다”며 “다음 변론 기일은 16일 오후 2시이며 다음 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재판 시작부터 종료까지 4분이 소요됐다.

윤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헌재가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오는 16일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 입증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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