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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 참사 "제주항공, 유족에게 위로금 3000만원 지급", "정부, 300만원 지원"

김기원 기자 | 승인 25-01-14 22:40 | 최종수정 25-01-14 22:47(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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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희생자 기준으로 유족에게 별도의 위로금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의 "상법상 피해자가 요청하면 선지급금을 주게 돼 있는데, 3000만원은 선지급금과 위로금 중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김이배 대표는 "보험금과 관계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김 대표에게 "항공사 과실이 있으면 법정금으로 지급하는 돈 외에 추가로 소송을 통해 지급하게 돼 있다"는 지적했다.
김 대표는 "유가족 입장에서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면 소송을 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배상금이 충분하도록 보험사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준 유가족에게 300만원씩 긴급 생계비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유족의 긴급 생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 이달 말까지 성금을 모으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성금을 모으면 시간이 걸리니 우선은 들어온 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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