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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특검 수정안" 거부

김기원 기자 | 승인 25-01-18 21:54 | 최종수정 25-01-18 21:5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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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내란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처리된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며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강행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 내란 선전·선동은 애초에 특검법에 넣지 말았어야 한다'며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나서는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외환죄를)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수정안은 국민의힘 법안을 수용한 듯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관련 인지 사건 수사를 고집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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