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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더불어민주당,“여론조사 왜곡”조사업체 관리 법안 발의

김기원 기자 | 승인 25-01-22 15:29 | 최종수정 25-01-22 15:33(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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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전날(2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다른 친명계 의원 10명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현재 선관위가 규칙으로 규정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국회 통제를 받게 하는 게 골자다. 특히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등록 취소된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특위는 23일 여론 조작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특정 업체가 아닌 여론조사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를 비롯해 응답률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특위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은 22일 “민심은 검열로 바꿀 수 없다”며 “ 여론조사를 탓하기 전에 국민이 왜 등을 돌렸는지 냉정히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는 민주당은 민주정당이 맞느냐”라며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국민들은 숨이 막힌다”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최근 지지율 하락을 이유로 여론조사까지 문제 삼으며 특위를 출범시킨 것은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지지율이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보수 결집 과표집’ 같은 변명을 내세워 여론조사를 부정하려는 모습은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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