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헌재는 국회와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쪽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건 형식적 절차”라며 “재판관 임명의 법적 요건에 여야 합의는 없기 때문에,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해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 선출 재판관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된 헌법 111조3항을 근거로 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행 쪽 이동흡 변호사는 “이를 대통령이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아예 안 한 것은 아니고 여야 합의를 못 이뤄 관행에 따라 미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정계선·조한창 두 후보자는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마은혁 후보자는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걸 판단할 권한이 권한대행한테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미선 재판관도 “여야 합의가 됐다고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최 대행 쪽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가 헌재소장 임명과 연계해 논의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 쪽 임성근 변호사는 “여야가 합의되지 않아 여당이 재판관 후보자 청문 절차와 본회의 표결 절차도 참여하지 않는 등 여야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최 대행이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곧 선고기일을 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