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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도심 조화 위한 규제 혁신…서울시, 공존 방안 모색한다

서울본부 | 승인 25-02-10 00:00 | 최종수정 25-02-11 00:06(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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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도심 매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문화유산과 주변의 도시관리계획을 되돌아보고, 문화유산과 도심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선다.

서울 도심(종로,중구 일대)은 600년이 넘는 역사문화적 특성과 함께 현대 도심의 중추 기능이 밀집된 모습과 어우러져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은 도심의 중요한 경관 요소이자 관광자원이다.
구체적으로, ▲도심 속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도시와 문화유산의 관계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하고, 문화유산과 도심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을 내달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2024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서 역사문화자산과 연계한 도시계획을 통한 도심 정체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컨퍼런스에선 도심 속 문화유산이 밀도가 높고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 환경속에 위치하고 있단 점을 짚으며, 주변 환경과 지속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미래도심을 위한 문화유산별 도시계획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문화유산 주변부 앙각 규제는 1981년 최초 도입된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문화유산 주변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관리 원칙으로 운영되어 왔다.

앙각 규제란,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뜻한다.
앙각 규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보호책이지만, 문화유산 중심의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주변 지역의 노후화, 시민 재산권 침해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도심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도 주변부 개선이 가능하도록 문화유산을 위한 적극적인 ‘조망·활용’을 검토하고, 문화유산 주변부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 도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원리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도시관리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침을 바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시범대상을 설정하여 실효성 있는 조망축을 위한 공지(空地) 확보, 높이 설정 등의 건축 가능범위 제시, 도시·건축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한 허용기준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 주변부 도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요소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반의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에 역사자원과 도심 활력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 공간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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