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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심우정 자녀 취업 특혜 의혹 "진상 철저 규명해야"

이수민 기자 | 승인 25-03-27 21:10 | 최종수정 25-03-27 21:12(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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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외교부는 심 총장의 딸 심모 씨가 지난 2월 공고된 외교부 나급연구원 채용에 지원했을 당시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실무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냐는 질문에 대해 "공무직 선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형별로 외부 심사위원이 평가해 자격요건을 심사했다"며 "산정하기로는 35개월 간 실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검증하는 실무경력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관련 법령 및 공무직 채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문제가 제기된지 하루 만인 지난 25일 대검찰청에서 배포한 심 씨 관련 입장문에 대해 "다른 공직자 자녀라면 검찰이 수사를 할 사안인데,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앞장서서 국선 변호인을 자청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외교부는 아직 심 총장 측의 자료제공 동의를 확인하지 못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며 검찰 및 외교부의 구체적이지 않은 해명이 "'의혹'을 '확신'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통위 위원들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을 포함해 공무직 채용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이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특혜 채용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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