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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11억 밑 매물 금지" 담합 혐의…검찰 송치

이정호 기자 | 입력 26-05-25 09:40



경기도가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이용해 아파트 가격 담합과 집단 민원을 벌인 하남시 한 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하한선을 정한 뒤, 기준보다 낮은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업소를 상대로 항의와 허위매물 신고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하남시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179명이 참여한 비공개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며 매매가격은 11억 원, 전세가격은 6억5000만 원 이하로 내놓지 말라는 가격 가이드라인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기준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등록되면 삭제를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주장하며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에 84건을 집단 신고하기도 했다. 경기도 확인 결과 이들이 신고한 매물 가운데 실제 허위매물은 한 건도 없었다.

수사 결과 단체대화방 안에서는 역할 분담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집단 민원 서식을 제작해 배포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주민은 신고 대상 매물을 엑셀 파일로 정리했고, 일부 참여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이나 가상번호를 이용해 익명으로 항의 전화하는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일부 피의자가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해 민원 양식을 만든 뒤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의 집단 신고를 유도한 정황도 확인했다. 도는 단순한 의견 교환이나 시세 공유를 넘어, 특정 가격 아래 매물을 막고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 같은 집단 신고로 실제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일부 매물 광고가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허위매물 신고 제도가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인데, 이를 가격 담합 수단으로 악용하면 부동산 거래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가격을 담합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단체방을 통한 집단 민원과 신고가 실제 매물 노출 차단으로 이어졌다면, 단순한 주민 의견 표명을 넘어 시장 교란 행위로 다뤄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대화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이 수사 대상이 된 사례다. 검찰 수사에서는 가격 가이드라인 공유와 집단 신고가 실제 시세 형성과 중개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피의자들의 공모 관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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