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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 관련 AI 가짜기사 작성자 추적… “무관용 원칙”

김태수 기자 | 입력 26-05-24 09:47



경찰이 인공지능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가짜 신문 이미지를 만든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광주 지역 언론사의 제호를 도용한 허위 기사 이미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확산하자 경찰은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최근 온라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행위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5·18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게시글 다수도 함께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가짜 신문 기사 형태다. 온라인에는 광주 지역 일간지인 광주일보의 제호와 1980년 5월 20일이라는 날짜가 합성된 이미지가 게시됐다. 해당 이미지는 실제 신문 기사처럼 보이도록 제작됐지만, 광주일보를 사칭한 허위 이미지로 파악됐다. 광주경찰청도 제호를 도용한 허위 신문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성명불상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 기사에는 5·18민주화운동을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 소행이나 폭동으로 왜곡하는 제목과 문구가 담겼다. 경찰은 이 같은 게시물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성 왜곡에 해당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역사 왜곡물이 실제 언론 보도 형식을 빌려 확산된 점을 무겁게 보고 있다. 기존의 단순 게시글과 달리 언론사 제호와 발행일을 조작해 신문 기사처럼 꾸민 만큼, 이용자들이 실제 자료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국가수사본부는 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5·18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 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사와 함께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할 방침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5·18을 폭동이나 북한 개입으로 왜곡하는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유포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최초 작성자와 유포 경로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생성형 AI가 역사 왜곡과 허위정보 유통에 악용된 사례로, 온라인 게시물의 제작 경위와 확산 과정이 수사의 핵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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