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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대기·윤재순 구속…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수사 첫 신병 확보

박현정 기자 | 입력 26-05-23 15:10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이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관련 사건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 등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저 이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예산 집행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실제 집행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는 유무죄 판단은 아니지만, 법원이 현재까지 수사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상대로 관저 이전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대통령실 내부 지시가 있었는지, 관련 부처와 어떤 협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병 확보는 수사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종합특검팀에도 전환점이 됐다.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기본 활동기간 90일이 끝날 때까지 피의자 구속이나 기소 등 가시적 결과가 많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검은 최근 활동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다만 모든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특검팀이 출범 이후 처음 청구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기각됐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과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보도를 반복하고, 이를 비판하는 보도를 선별 차단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현재 관저 이전 의혹 외에도 합동참모본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의 우방국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수사 대상 사건은 89건, 피의자는 중복 기준 224명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다음 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예정하고 있다. 다음 달 6일에는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이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하고, 13일에는 비상계엄 관련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관련자 조사도 이미 진행됐다.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특검 내부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최근 내부 담화문에서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검사 정원이 각각 70명이었던 반면 종합특검은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초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조기에 공소를 제기할 경우 다른 수사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관저 이전 의혹에서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이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는 대통령실 당시 의사결정 구조로 향하게 됐다. 예산 전용 의혹의 핵심은 관저 이전 비용이 어떤 절차를 거쳐 집행됐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다. 특검은 구속수사를 통해 관저 이전 예산 집행의 지시 라인과 실제 이익 귀속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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