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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수가 낮춰 의원 진찰료 올린다…7250억 재정 이동 검토

강동욱 기자 | 입력 26-05-23 15:11



정부가 검체검사 수가 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을 의원급 진찰료와 만성질환관리료 인상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보상으로 판단한 검체검사 영역의 수가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저보상으로 분류된 필수의료와 일차의료 영역의 보상을 높이는 방식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상대가치 조정을 통해 약 725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의원급 초·재진 진찰료 인상과 만성질환관리료 확대 등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6%, 금액으로는 1140원 오른다. 재진 진찰료는 4%, 530원 인상된다. 앞서 초진과 재진 인상 폭을 7대 3 수준으로 나누는 초안이 거론됐지만, 의료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아 진찰료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진찰료 지역가산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소아청소년과와 지역 의원의 진료 공백 문제를 수가 체계 안에서 일부 보완하려는 취지다.

만성질환관리료도 확대된다. 정부안은 류마티스와 만성호흡기 질환을 추가해 총 13개 상병군에 걸쳐 만성질환관리료를 30%, 690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합상병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30%를 가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고령 환자와 복합질환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을 반영한 조정이다.

이 같은 인상안은 검체검사 수가 조정을 전제로 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검체검사 수가를 150% 선으로 먼저 조정한 뒤, 2028년까지 최대 1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체검사 영역에서 줄어드는 건강보험 재정을 진찰료와 만성질환 관리 등 저보상 영역으로 옮기는 구조다.

의료계에서는 대규모 재정 이동에 따른 충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조원영 보험이사는 이번 조정으로 7000억 원이 넘는 재정 이동이 발생하는 만큼 각 진료과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비중이 높은 진료과와 의료기관에는 수입 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과 함께 추진되는 비용분석 기반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도 쟁점이다. 정부는 의료행위별 비용 구조를 분석해 상대가치점수를 정기적으로 손보는 체계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의료계는 유형별 패널 의료기관 선정 단계부터 비용 분석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을 새로 투입하기보다 기존 수가 구조 안에서 과보상과 저보상 영역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검체검사 수가 인하에 따른 의료기관별 손익 변화와 진료과별 영향은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6월 건정심 본회의에 관련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의원급 진찰료 인상이 함께 묶인 만큼, 최종안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진료과별 형평성 사이의 조정 결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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