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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관리비 과다징수는 불법"…공동주택 회계감사 예외 폐지

이다혜 기자 | 입력 26-05-23 09:19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사용 건물의 관리비 과다징수 문제를 두고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감사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뒤,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직접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새벽 자신의 엑스에 관리비 제도 개선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썼다. 이어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선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과 맞물려 나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모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입주자 동의를 받으면 회계감사를 건너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예외 규정이 사라진다.

관리비 회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동주택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집행이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장부 조작 등 위반 행위에는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도 집합건물과 상가의 관리비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임대료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려 받는 사례를 언급하며 관리비 내역을 숨기는 행위가 기망이나 사기, 횡령에 가까울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비 문제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영역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대료와 달리 관리비는 세부 산정 기준과 공개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실제 비용보다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항목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정부는 비아파트 관리비 내역 공개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오피스텔과 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관리비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돼 왔다.

공동주택 회계감사 예외 폐지와 관리비 내역 공개 확대는 관리비를 둘러싼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입주자와 임차인이 실제 비용 항목을 확인할 수 있어야 과다징수와 부당한 전가를 따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관리비 제도 개선은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에서 출발해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 전반의 투명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쟁점은 관리비 내역 공개 범위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하느냐에 맞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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