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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 원인",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고려된 듯”

이지원 기자 | 입력 25-03-31 14:54



31일 경찰청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의 주요 원인에 대해 “지난 3월7일에 있었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등의 사정이 어느 정도 고려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 중이다. 현재 단계에서 바로 송치한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그 사유의 하나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거론한 바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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