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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제청에 대통령·국회 간섭은 위헌”…국감서 재제청 거부 입장 고수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10-06 14:37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협의해온 관행 역시 헌법에 근거한 의무가 아니라 대법원장이 자발적으로 진행해온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 행사에 대통령이나 국회가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해온 것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는 아니지만, 대법원의 원활한 구성과 국정 운영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협의해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과정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 행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토한 뒤 대통령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눴지만,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임명 제청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후 청와대가 이미 제청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제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 대법원장의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각각 헌법이 정한 취지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며 “헌법상 권한과 의무를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거나, 반대로 제청권이 임명권을 제한하는 구조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앞선 인사말에서 대법관 제청 과정에 관한 증언과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증인 선서 여부를 묻자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사법부 독립을 고려할 때 증언과 선서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과정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대법원장이 국회와 국민 앞에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재제청 논란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이 서로 어떤 범위에서 행사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헌법 해석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법관 공석 해소와 사법부 구성 정상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예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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