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납입금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일정을 알리며 “청년들의 미래에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 금융상품이다.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해 만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2차 가입에는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등 소득 요건이 적용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과 대상 기준, 납입 한도, 정부 지원 방식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내년부터 가입 대상이 모든 청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청년 지원 방안에도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요건을 없애 만 19~34세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소득 기준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제도가 확대되면 취업 여부나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보다 많은 청년이 자산 형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층의 경제적 출발선이 갈수록 늦어지고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대상이 넓어진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정부 지원이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 가입 기간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세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적금 상품인 만큼 중도 해지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 전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인지, 월별 납입 부담은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을 비롯해 취업과 주거, 교육, 자산 형성 분야의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10월 7일부터 진행되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금융기관별 가입 절차는 정부와 취급 금융기관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