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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무죄

백설화 기자 | 승인 25-03-26 15:07 | 최종수정 25-03-26 16:0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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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하위직원이라 몰랐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문기와 교유행위 관해서도 거짓말로 볼 수 없다"다고 밝히며 "고 김문기 처장에 관련 발언"들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님을 밝혔다.

이어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법(2심은)은 이재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가 망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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