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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체포 지시" 조서 공개에 증거 채택되자 尹측 퇴장

백설화 기자 | 승인 25-02-18 18:33 | 최종수정 25-02-19 00:0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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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18일 진행된 9차 변론기일 과정에서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 형사 조서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

국회 대리인단 측은 ‘윤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억지 주장이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18일 탄핵 심판 9차 변론 출석에 앞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수사·재판과 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조준했다. 이어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헌재 재판관들의 자택을 찾아 몰려가 모욕적 비난과 사퇴 압박 등 범죄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피청구인 주변 인사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궤변으로 대중을 오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에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정 헌법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 2반 B조로 수료했는데, B조 지도 교수가 당시 사법연수원에서 재직 중이던 국회 측 김 변호사”라며 헌재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정 재판관 배우자가 김 변호사와 같은 재단법인 소속이라며 기피신청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 시작 직전 헌재까지 왔다가 서울구치소로 발을 돌렸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 구치소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나 정치권에서는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 거부 등 헌재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 표시를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 대리인단 측은 조지호 경찰청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피의자 신문조서를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통화 중 언급했다”는 조 청장 진술이다.

조서에는 그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전화를 총 6회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청장은 또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 명단으로 불러줬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 수사 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헌재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떠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은 2020년 개정되면서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준용의 범위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돼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판단에 반발하면서도 향후 변론기일에서 추가 증인을 채택해달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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