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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동부지검 압수수색, 이정섭 검사 메신저 확보 시도"

백설화 기자 | 승인 25-03-24 18:00 | 최종수정 25-03-25 10:32(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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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4일 서울동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이정섭 검사에 대해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검사는 후배 검사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의 범죄경력을 조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주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이 검사가 동부지검 재직 당시 사용한 검찰 내부 메신저 등을 확보하기 위한 서버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29일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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