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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경북산불’ 실화 혐의 50대 입건

경상지국 | 승인 25-03-30 10:38 | 최종수정 25-03-30 10:4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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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북경찰청은 의성 지역에 불을 내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산불은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까지 번졌고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와 산불감시원, 주민 등 26명이 숨졌다.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산과 주택·공장 등 4000여채를 태운 것으로 추산된다. 산불영향구역은 4만 5157㏊로 여의도 면적 156배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딸은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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