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한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말했다.
덧붙여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시켰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시킬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다”고 말했다.
이어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