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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49명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이수민 기자 | 입력 25-07-07 15:50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에 연루된 피고인 49명에 대해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월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법원에 난입하고 공권력을 위협하는 등 사법 시스템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형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하여 최초로 기소된 63명 중 합의부 재판을 받고 있는 49명에 대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일반 건조물 침입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되었다. 형법 제320조 특수건조물침입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6일에는 동일 사건 피고인 중 4명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있었으며, 이중 3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진입하여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 시설물이 파손되고 경찰관 다수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번 구형에 따라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며, 이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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