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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오늘)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확정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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