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지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이번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의장은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최윤길 피고인이 대장동 주민들이 회의장 문을 막아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제지할 거라고 예상했던 점을 유력한 범죄 정황으로 봤다”라며 “그러나 당시 경호를 요청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피고인의 뇌물공여는 최윤길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김만배 피고인의 죄도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