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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서초구 아파트로 이주 예정…조례에 따른 특혜 논란

이수민 기자 | 입력 25-04-10 11:03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된 이후 이번 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이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는 약 30억 원대로 추정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이주와 함께 서초구 조례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초구는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약 700만 원으로 추정되는 재산세와 약 2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러한 조례는 1975년 군사독재 시절에 제정된 것으로, 현재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에 남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 중인 경남 양산의 경우 이와 같은 조례가 없으며, 문 전 대통령은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평 과세 원칙과 특혜 논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초구 의원들은 2019년 해당 조례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파면된 대통령에게 세금 면제를 포함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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