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서초구 아파트로 이주 예정…조례에 따른 특혜 논란

이수민 기자 | 승인 25-04-10 11:03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된 이후 이번 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이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는 약 30억 원대로 추정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이주와 함께 서초구 조례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초구는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약 700만 원으로 추정되는 재산세와 약 2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러한 조례는 1975년 군사독재 시절에 제정된 것으로, 현재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에 남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 중인 경남 양산의 경우 이와 같은 조례가 없으며, 문 전 대통령은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평 과세 원칙과 특혜 논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초구 의원들은 2019년 해당 조례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은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파면된 대통령에게 세금 면제를 포함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심리 착수
긴급속보)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사회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속보)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 5% 안팎 폭락
긴급속보) "산불 위기 이웃 구조한 인도네시아 국적..
속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쓰레기통 "실탄 4발 발..
긴급속보) 정부,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
속보) '내란 재판', 윤 전 대통령 14일 첫 공..
 
최신 인기뉴스
긴급속보)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진짜 대한민국..
속보) 윤석열 전 대통령, 서초구 아파트로 이주 예..
속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강남역 선거 사무소..
긴급속보) 코스피시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