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며 사건 배당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심 재판관의 신원은 비공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있어, 해당 사건의 판단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두 재판관 퇴임 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재판관 정족수를 충족하기 때문에 심리와 선고는 지속 가능하다.
한편,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헌법상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지명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및 헌법적 해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