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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기각

김기원 기자 | 승인 25-04-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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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오늘)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이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반대하지 않았고,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탄핵 사유에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점이 포함되었다.

당시 박 장관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불특정·불명확한 소추 사유, 사유 자체의 비합리성 등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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