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유튜버 뻑가(본명 박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뻑가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양측의 법률대리인만이 출석하여 공방을 벌였다.
이번 재판은 과즙세연이 지난해 9월 제기한 3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절차로, 약 10개월 만에 본안 심리가 시작됐다. 과즙세연 측은 "뻑가가 허위 영상을 유포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서면을 교환한 상태로, 본격적인 쟁점 다툼은 다음 기일에 이어질 전망이다.
법정에 출석한 뻑가 측 대리인인 조일남 변호사(법무법인 현답)는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방송을 구성했던 게 이 채널의 스타일과 특성이었다"라며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뻑가가 "도박이나 성관계를 암시했다는 것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그렇지 않다는 게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과즙세연 측 대리인(법무법인 리우)은 "상대방이 반박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기일이 임박해 제출한 자료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11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뻑가는 과거 "과즙세연이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고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정황이 있다"고 암시하는 영상을 공개하여 논란을 빚었으며, 이에 대해 과즙세연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영상은 이후 삭제되었다.
앞서 과즙세연 측 법률 대리인은 큰 안경으로 얼굴을 가려 이름과 나이 등을 철저히 가렸던 뻑가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 본사를 상대로 '디스커버리 제도'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뻑가의 실명, 주소, 생년월일 등을 확보하여 신원을 특정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의 명예훼손 책임 범위와 익명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