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인스타그램]
다음 달 재혼을 앞둔 방송인 김병만 씨가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입양했던 딸과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됐다. 법원이 김씨가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를 최종적으로 인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양 판결 하루 전, 해당 딸이 김씨를 상대로 "혼외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씨의 새 출발을 앞두고 복잡한 법적 다툼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병만 씨의 소속사 측은 9일, 김씨가 전처의 딸을 상대로 낸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양부와 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결혼하며 당시 아내에게 있던 딸을 친양자로 입양했으나, 2019년부터 별거를 거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파양 소송도 함께 제기해왔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양친의 학대나 유기, 혹은 친양자의 패륜 행위 등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앞선 두 차례의 소송에서 패소했던 김씨는 세 번째 시도 만에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법적 부녀 관계가 정리되기 바로 전날, 이제는 남이 된 딸 측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딸 측은 김씨가 전처와 법률혼 관계가 끝나기 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 둘을 낳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낸 것이다. 이들은 "김병만의 상속과 관련해 중대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아이가 친생자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전자 검사까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병만 씨의 전처는 "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혼 당시에는 김씨에게 다른 여성이 있거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익명의 제보로 혼외자 존재를 알게 된 후 억울한 마음에 진실을 밝히고자 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처 측 주장에 따르면 김씨의 혼외자로 추정되는 아이가 태어난 시점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때로,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김병만 씨 측은 해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씨 측은 "두 아이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이는 전처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이후 현재의 예비 신부와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들"이라고 밝혔다. 이미 감정적, 실질적 관계가 모두 정리된 이후에 새로운 인연을 만났으므로 법적인 책임이나 도의적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파양 판결로 인해 딸이 제기한 친생자 확인 소송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는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므로,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병만 씨가 스스로 두 아이의 존재를 인정한 만큼, 전처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별도의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음 달 결혼식을 올리며 새 출발을 알렸던 김병만 씨가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고 대중 앞에 서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