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 처리 문제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핵심 당직자가 결국 당 윤리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규원 사무부총장을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공식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 부총장의 발언이 당의 기강 해이 문제와 맞물려 논란을 증폭시킨 데 따른 신속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논란의 발단은 이 부총장이 지난 5일 내놓은 입장 표명이었다. 그는 당내에서 불거진 성비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러한 인식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현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즉각 제기됐다. 특히 이 부총장이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출신이라는 법조 경력이 알려지면서, 그의 법 감수성과 젠더 감수성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이 부총장의 발언과는 별개로, 이미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12일, 조국 당시 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있던 엄중한 날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크다. 복수의 당직자들이 당일 저녁 노래방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장소에서 부적절한 성비위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당이 엄중한 시기에 발생한 성비위 의혹으로 진상조사를 벌이는 와중에,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듯한 사무부총장의 발언이 터져 나오면서 당의 위기 대응 능력과 기강 확립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당 지도부가 신속히 윤리위 제소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총선 이후 당의 정체성과 내부 기강을 다잡아야 할 시점에 연이어 터진 악재가 향후 당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