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청사 건립을 둘러싸고 세종시 이전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 새로운 대법원 청사를 짓는 계획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세종시로의 이전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세종시로의 대법원 이전이 실현될 경우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모두 모인 ‘완전한 행정수도’로의 도약이 가능해진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정)은 “대법원 신청사 신축 대신 세종시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며 제도적 논의 착수를 공식 제안했다.
전 의원은 “대법관 증원 등을 이유로 신청사를 짓겠다고 하지만, 서초동 부지 매입비만 1조 800억 원에 달한다”며 “평당 7천200만 원의 초고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세종시 대법원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재 국회에는 대법원 청사를 서울 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통과 시 세종시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 장관의 발언은 대법원 이전이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맞물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도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세종시에는 약 33만 평(약 100만㎡) 이상의 가용 부지가 확보돼 있다”며 “법 개정이 완료되면 즉시 신청사 건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이전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추가 연구용역을 통해 준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기 의원은 “대법원 신청사 문제는 단순한 부지 확보를 넘어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세종시 이전이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대법원 이전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특히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에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 중이어서, 사법부가 입지할 경우 ‘입법·행정·사법’이 결집된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강화된다.
세종 지역사회에서도 이번 국감을 계기로 대법원 이전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대법원 이전을 둘러싼 본격적인 법적·제도적 검토에 착수할 경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트리플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