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축구선수인 손흥민을 상대로 허위 임신 사실을 빌미로 거액을 갈취하려 했던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며 사법 정의를 실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어제(8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공범으로 지목된 40대 남성 용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유명인의 사회적 지위가 가진 취약성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명확히 밝혔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주범인 양 씨는 작년 6월경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이 사실을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현금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공갈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양 씨는 갈취한 거액의 자금을 사치품 구매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사건은 작년 여름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한류 스타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양 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소비한 후 생활고에 직면하자,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한 용 씨와 공모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모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걸쳐, 과거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재개했으며, 이를 통해 추가로 7천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갈 미수 혐의가 적용된 부분으로, 재판 과정에서 양 씨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씨의 주장, 즉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는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 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범행의 경위와 정황을 볼 때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피해자를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손흥민과 같은 유명인의 경우, 사생활 보호와 대중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특성 때문에 범죄의 협박 대상으로서 극히 취약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들이 이러한 피해자의 취약성을 철저히 악용하여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고 실행에 옮긴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번 실형 선고는 공갈 범죄의 심각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특히 공인이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사생활 침해 및 협박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가 단순한 금품 갈취를 넘어, 유명인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범죄 도구로 삼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피고인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 1심 판결이 공인에 대한 사적 영역 침해 시도에 대한 법적 경계를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