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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입양 단계적 폐지 추진...아동 정책 패러다임 국가 책임제로 전환

이태석 기자 | 입력 25-12-26 13:08



정부가 국내 아동 보호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 해외입양의 단계적 중단을 공식화하고 아동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아동들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해외입양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국내 가정 위탁과 국가 중심 입양 체계로 재편하는 데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최종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다만 제도 폐지 이전까지 발생하는 불가피한 해외입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상대 국가의 당국 및 관련 기관과 상호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모든 절차의 투명성과 아동의 권익을 국가가 직접 보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정 위탁 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진다. 정부는 위탁가정을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정식 인정하고,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어려움을 겪었던 위탁 부모들의 법적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이는 시설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이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동 성장에 따른 경제적 지원 역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기준에서 매년 1세씩 상향 조정하여 2030년까지 수혜 대상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 확대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분담을 강화하고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국가가 생애 초기부터 자립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외입양 송출국이라는 과거의 오명을 씻고 국내 아동 보호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자체 및 민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세부 시행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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