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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한계 아냐"…'음주 뺑소니' 김호중, 안티팬 소송 패소

박수민 기자 | 입력 26-02-04 15:2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오후 가수 김호중이 강 모 씨 등 180명을 상대로 낸 7억 64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5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호중은 자신의 병역 이행 과정과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비판적인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이용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김호중 측은 이들의 글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실추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호중 측 대리인은 피고들의 게시물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대중 가수에게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자 의견 표명일 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의도는 없었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김호중이 주장한 피해 사실과 게시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인의 경우 비판적인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해당 게시물들이 불법행위로 간주될 만큼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았다.

법정에 출석한 일부 피고 측 관계자들은 선고 직후 별다른 반응 없이 식장을 빠져나갔다. 김호중 본인은 현재 수감 중인 관계로 이날 재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대리인 측도 판결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패소는 김호중이 처한 법적 상황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한 점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현재 소망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증거 인멸 시도와 사고 후 대응 방식이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호중의 예정된 출소일은 오는 11월이다. 7억 원대에 달하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향후 복귀를 염두에 둔 법적 리스크 관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인에 대한 비판적 여론 형성을 사법적으로 제어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연예인의 안티팬 대응 수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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