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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인정" 수심위 장경태 의원 검찰 송치 권고

김태수 기자 | 입력 26-03-20 09:48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 송치를 권고했다. 장 의원이 수사의 적절성을 따져달라며 직접 요청한 절차에서 오히려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장 의원과 고소인 측, 수사팀을 각각 면담하고 자료 검토와 토론, 표결을 거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장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는 즉시 검찰에 넘기고, 사건 이후 불거진 이른바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거쳐 송치하라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장 의원은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지난 9일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요구하는 정면 돌파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심의위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난 장 의원은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엄격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심의위가 장 의원의 주장 대신 혐의 인정 쪽으로 손을 들어주면서, 수사기관에 면죄부를 받으려던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피해자 측은 그동안 장 의원의 수사심의위 신청을 두고 현역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경찰 수사심의위는 수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건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수사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경찰이 최종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참고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송치 결정이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의원은 심의 결과 발표 직후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당적을 내려놓고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역 의원이 성 비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 권고를 받은 만큼 정치적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심의위의 권고 내용을 정밀 검토한 뒤 조만간 장 의원에 대한 최종 송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2차 가해 의혹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와 속도에 따라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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