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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검찰,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지원 기자 | 입력 26-04-21 23:23



병역 의무 이행 중 장기간 복무를 이탈하고 부실한 복무 태도를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송민호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총 102일에 달하는 기간을 무단결근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전체 복무 기간 중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짜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질적인 근무를 수행하지 않은 정황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사 결과 송민호의 복무 태도는 근무지에 출근한 날조차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가 근무지에 나온 날에도 짧은 시간만 머물며 반쯤 누운 자세로 게임을 하다 조기 퇴근하는 등 상습적으로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 역시 관리 부실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송민호 측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심리적 상태와 건강상의 이유 등을 참작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타 장병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이 결여된 행태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송민호의 이탈 기간이 100일을 넘어서는 등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해 실형 구형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들의 병역 이행 실태를 향한 대중의 불신을 다시금 키우는 계기가 됐다. 특히 마포구 관내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며 특혜에 가까운 방만한 복무가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사회복무요원 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송민호에 대한 선고 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찰의 구형대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송민호는 연예계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잔여 복무 기간에 대한 처리 문제 등 법적 후폭풍에 직면하게 된다. 병역 기피 및 부실 복무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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