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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호흡기 끼고 어렵게 남긴 구두 유언도 효력" 대법원 파기환송

박현정 기자 | 입력 26-05-04 09:31



대법원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위급한 상태에서 남긴 구두 유언의 법적 효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유언자가 정상적인 발음이 어렵고 장시간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민법상 급박한 사유로 보고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는 망인의 이부형제 A씨가 한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유언의 형식적 요건보다 망인의 실제 신체 상태와 유언의 진정성을 우선시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사건은 2021년 4월 병원에 입원 중이던 B씨가 사망 사흘 전 남긴 유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예금채권과 전세보증금 등 재산 전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구수증서 유언을 남겼고 이는 현장에 있던 증인에 의해 영상으로 녹화됐다. B씨는 유언을 마친 뒤 사흘 만에 숨을 거뒀다.

이후 A씨는 유언장에 적힌 예금 약 9600만 원을 찾으려 했으나 은행 측은 유언의 효력을 문제 삼아 지급을 거부했다. 민법 제1070조에 규정된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유언 방식이 불가능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B씨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유언 당시 B씨가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를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녹음에 의한 유언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녹음 과정에서 B씨가 직접 날짜를 말하지 않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하는 대목이 빠졌다는 점도 무효의 근거로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언 당시 B씨가 호흡곤란 증세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으며 정상적인 발음이 힘든 장애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제삼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필증서를 작성하거나 육성을 녹음해 성명과 연월일을 주도적으로 구술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유언자가 사흘 뒤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이 민법이 정한 질병 등 급박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유언자가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증인이 유언의 취지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가 이를 승인했다면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번 판결로 구수증서 유언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급박한 사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구체화됐다.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이를 증명할 영상 등의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면 형식적인 절차 미비보다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셈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B씨 신체 상태에 대한 정밀한 재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유언 당시의 의학적 소견과 영상 자료의 정밀 분석 결과에 따라 A씨의 예금 수령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유언 효력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자칫 유언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해 위조나 변조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의 생전 마지막 의사를 보호하는 것이 민법상 유언 제도의 본질적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유언의 정확한 낭독과 승인 절차가 어떻게 재검증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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